"목회자 납세, 자발적 납세로 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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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목회자 세금납부 대책 연구 공청회'에서 심상법 교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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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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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목회자세금납부대책 연구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는 20일 총회회관 2층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에 관한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 예장합동 목회자세금납부대책 연구위원회가 개최한'목회자 세금납부 대책 연구 공청회' © 김준수 | | 개회예배로 시작된 공청회는 중도적 입장에서 심상법 교수(총신대 신약신학)가 '목회자 납세에 관한 소고', 긍정적 찬성 입장에서 고재길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가 '종교인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 책임', 반대 입장에서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신천교회)가 '목회자(승려포함)등의 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제로 발제했다.
심상법 교수는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10위권의 나라이며 OECD회원국으로서 성장에서, 분배와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 선진국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교계의 대사회적 책임 역시 지나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목회자 납세 찬성은 신학적 자유주의요, 성숙과 진보이고, 반대는 신학적 보수주의요 꼴통보수라는 대결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종교(성직)의 본질과 종교(교회),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세제의 형평성과 이중과세 논란, 그리고 종교인(목회자)을 근로자(근로소득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직자(제사장)으로 볼 것인가라는 이슈들과도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신약성경은 종교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한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예수님과 바울은 세금을 종용했다."면서 "칼빈 역시도 기독교강요(제4권)에서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이중성을 주장하면서 공적인 비용에 사용되는 통치자들의 적법한 수입원인 조세와 관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 납세 찬반논란에 있어서 "정교분리의 의미나 국가와 교회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는 매우 신중하고 균형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지나치게 분리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지나치게 동화나 공존과 공생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재세례파의 오류나 제7안식교의 오류, 정교일치의 신정국가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분리의 원리'에서 분리와 특수성을 강조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직자의 납세의 의미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원론적 사고"라고 지적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자율을 유지하고 보장한다고 하여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를 거부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정부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 특별히 종교계와의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해 세법개정령을 보다 주의 깊고 신중하게 연구해서 시행해야 하며 세칙개정과 같은 법적 정비를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라도 우리는 '자발적 납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구체적 논의와 함께 적절한 세제 혜택,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예우와 품위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재길 교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내 종교별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신교 성직자인 목사는 보통 매달 급여를 받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헀다.
이어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 역시 매달 급여를 받지만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급여는 없지만 약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시'라고 한다. 그렇지만 조계종 총무원이나 조계사 같은 큰 사찰의 스님의 경우는 일반 사찰의 그것과 다르며 월급과 유사하게 지급되는 보시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종교인 경우 미국, 독일, 캐나다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해서나 '교회세'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교수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서의 납세'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은 종교인에게 과세를 요구하는 정책의 기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교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 또는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면세점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173만원 이하)의 사례비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 납세 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국가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과 교회를 탈세집단으로 폄하하는 부정적인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납세를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교회 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 납세를 실시할 경우 각 교회와 목회자는 실제적인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납세 실시 후 예상되는 쟁점 사항으로 ▲세적등록 간소화, ▲종교인세목으로 별도 신설 여부, ▲선교단체 등 비영리 종교단체 해당 여부, ▲과세소득의 범위, ▲외국인 단일세율체계와 구간별 단일세율체계, ▲부교역자 주거환경 지원비 비과세 처리, ▲정액 목회비/도서비/심방비 등 정액 경비 인정 여부, ▲교단관리 연금가입을 국민연금 대신하는 정규 연금으로 인정여부, ▲반기납부, ▲부교역자 사택 등을 제시했다.
신용주 세무사는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는 발언 이후 공론화되어 금년 세법개정시 목회자 납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2012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개정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세무사는 목회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해 놓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을 설명하면서 "목회자도 외형상 당회에서 청빙되어 목회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이 근로소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떄문에 목회자가 받는 사례금은 당회라는 고용주와 당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라는 종속적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세로 과세하므로 우리도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입법례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의 여부"임을 강조하면서 "외국의 입법례가 과세하니깐 우리도 과세해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 세무사는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것인가의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근본규범인 신앙의 자유와 관련해 심각하게 논의한 후에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한 것은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1년에 1, 2회 만나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런 영역에서 헌금과 목회자 사례금 중의 일정부분을 쓰이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세무사는 "정부가 영세한 교회를 지원하는 논의는 국가에서 목회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죽은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경계하면서 "영세한 교회나 목회자 등에 대한 지원은 '4대보험 유사보험' 제도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개발해 각 교단이나 기독교내에서 추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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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20 [12:54] 최종편집: ⓒ newspow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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