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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개정하라"
운영자 2016-04-09 추천 0 댓글 0 조회 1273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개정하라"
 
한국교계평신도5단체협의회,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열어
 
범영수
 
 
 
▲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이하 평단협, 상임회장 김영진 장로)는 7일, 국회 귀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파워 범영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개정청원운동에 20여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교계평신도5단체협의회는 이에 힘입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7일, 국회 귀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해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개정 청원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한국교계 26개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서명운동에 대한 공감을 얻어 지금까지 2만여 명이 개정청원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단과 단체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감리교, 예성, 예장대신, 기하성, 한국교회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기공협)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주훈 목사(예장대신 부총회장)의 대표기도와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김 장로는 지난 날 한국 교계가 하나가 돼 국회에 계류된 동성애 옹호법을 막아냈던 역사를 소개하며 “지금은 국회가 동성애 청정지역이 됐지만 아직 진행형인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이다.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동성애의 합법 뿐 아니라,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면 벌금 또는 실형을 언도받게끔 하는 악법인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김 장로는 “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대 국회가 개헌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삭제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개정청원운동에 동참한 교단장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은 지난 해 12월 18일부터 교단 산하 전국 12000여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개정청원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다. 창조질서란 세상만물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원리로 모든 피조물의 사용설명서에 해당한다. 공산품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듯, 동성애 확산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굳이 법으로 보호하거나 옹호 혹은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 후보는 범기독교차원에 낙선운동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여파로 광주광역시 지역 초중고에서 동성애에 우호적인 영화가 상영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문제를 이슈화 시켜 한국교회가 대거 일어나 서명운동을 하고 저항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지금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다시는 이런 일이 추진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와 관계된 것들이 삭제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예장 대신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는 “지난 해 6월 미 대법원에서 5대 4로 동성혼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나는 미국을 그동안 동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며 “아프리카에서는 동성애를 방치한 나라들이 국가 근간이 흔들려 위기에 처하자 바로 깨닫고 반동성애 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동성애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동성애법을 만들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개정청원 취지를 설명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는 독재적인 법”이라고 질타했다. 그 이유는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임에도 법을 만들었다는 점 △법은 윤리의 최소한도임에도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강요하면서 국가 정책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점 △동성애 반대의 자유도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전 장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독교를 불법집단으로, 성경은 불온서적으로 규정받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개정을 위해 투표할 것을 한국 교회에 호소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性文化)로 성문화(成文化)함으로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소문 발표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실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대표실을 방문해 개정 촉구 호소문과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여야 총선후보 1400여명에게 시군기독교연합회와 시군성시화운동본부 등과 공동으로 '성적지향', '이슬람' 문제, '종립학교 종교교육권' 문제 등을 담은 정책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여수, 평택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강원도 기독교계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강원도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았다.
 
김철영 상임사무총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성적지향' 문구 삭제에 동의한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개정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발의는 1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문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삭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성문화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켜야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조장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욱 심각한 것은 변태적인 성행위(항문성교)를 하는 남성간의 성행위로 인하여 난치병인 에이즈(AID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나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에 근거하여 초·중·고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여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전역 시키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하고 있으며 군기를 문란케 하는 군대내 동성애행위를 금하는 군형법마저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거나 군대에 보낼 수 가 있겠습니까?
 
넷쩨, 그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명분을 내세워 지방의회로 하여금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지원 확산시키는 정책을 계속 권고하여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권과 평등권은 무제한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동성결혼이 비정상적·비윤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입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상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정책을 펴게 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등 역차별로 과잉보호 하고 있는 것은 소수자 인권보호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등으로 구성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와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대신, 감리교, 예수교성결교회등 26개 주요교단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지도자들은 지난 해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청원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016년 4월 5일 현재 20여만 성도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서명 작업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계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4.13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의한바에따라 3당대표님께서는 법개정에 관한 입장과 정책을 질의하오니 2016년 4월 1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
예장 피어선총회(통합): 총회장 김희신 목사

예장대신: 총회장 장종현 목사
감리교: 감독회장 전용재 목사
예수교성결교회: 총회장 송덕준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W-KICA 상임대표
공동대표: 홍문종 장로 (국회조찬기도회장) 이경숙 권사(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전용태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황우여 장로 (한일기독의원연맹 공동회장)
상임사무총장: 김철영목사 공동사무총장: 장헌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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