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학생인권조례 수정 | ||||
서울시교육청 개정안 입법예고 … 교계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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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수정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문용린)은 지난 12월 30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해 학생들을 ‘잠재적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한국 교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속적인 개정 절차를 촉구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1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애 옹호 조항이 삭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환영하며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미명 아래 서구사회와 같이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를 우리사회에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들을 반대한다”면서 “동성애자를 위한 진정한 인권은 타락한 성문화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도 1월 2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환영을 나타냈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타락한 문화를 부추겨 학생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높이 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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