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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주체 ‘국민 → 사람’으로 바뀌면…
운영자 2018-04-20 추천 0 댓글 0 조회 1061

 

종교자유 주체 ‘국민 → 사람’으로 바뀌면…

한국교회법학회 주최 ‘개헌 논의와 한국교회’ 학술세미나


종교자유 주체 ‘국민 → 사람’으로 바뀌면… 기사의 사진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장이 19일 한국교회법학회 주최 ‘개헌 논의와 한국교회’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제공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19일 교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논의 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헌안에서 눈길을 끈 조항 중 하나는 제11조다. 기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장에서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 문장 뒤에는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교계의 큰 관심사인 동성애, 무슬림 문제 등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심이석(서울 화목교회) 목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목사는 “종교의 자유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헌안을 반대한다”며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면 이슬람 등 종교 문화의 다양성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홍익대학교 법대학장 음선필 교수가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음 교수는 개헌안 제9조에 담긴 ‘문화의 다양성’을 유럽의 예시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유럽은 전부터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그 결과 이는 반유럽 정서를 담은 이슬람 문화가 득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안의 지방자치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면 국가의 통일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북한 관련 각 지방정부가 상이한 입장을 취해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숭실대 김정우 법학박사는 “인권의 신장 측면에서 본다면 개헌안은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 및 이슬람 확산을 경계하는 보수 기독교의 입장은 지나치게 공안적 시각”이라며 “성서적 가치를 보수하는 일도 중요하나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타종교에 대한 경계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서와 반대되는 동성애 가치조차 수용하려는 진보 기독교의 입장은 세속적 인본주의와 타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지방분권 지향에 의해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음 교수의 주장과도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36983&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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